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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2-12
  • 담당부서
  • 조회수457
1. 국토해양부는 우리 협회의 건의내용을 반영, 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 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ㆍ공포(2008. 12. 9)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