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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2-15
  • 담당부서
  • 조회수475
1. 국토해양부는 8.21대책(주택경기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써 주택미분 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 단축(공공 : 7년~10년 → 3년~7년, 민간 : 5년~7년 → 1년~ 5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 일 : ’08.12.9(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적용) 2. 이와 관련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