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2-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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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적기지급 협조 안내
□ 울산광역시에서는 12.16일자로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을 해왔기에 알
려드리니(아래:협조문) 회원사에서는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
거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여금 및 건설공사용 부
품 제작, 납품업자의 부품대금에 관하여도 하도급대금 지급보호 규정들
(기한내 현금지급 의무, 대금직불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 동 규정에 의거, 일부 건설업자들이 건설기계대여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대금지급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대여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