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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02
  • 담당부서
  • 조회수380
1. 정부는 9.1대책(부동산 세제개편정책) 및 9.23대책(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감세법안(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세법)을 개정(‘08.12.26)하였습니다. ※ 시행일 : 소득세법(’09.1.1), 종합부동산세법, 조특법, 법인세법(‘0 8.12.26) 2. 이와 관련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소득세법 등 감세법안 개정 주요내용 1부. 2. 소득세법 등 감세법안 개정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