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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06
  • 담당부서
  • 조회수435
1. 노동부는 산재보험요율 인하(3.6%→3.4%) 및 하도급 노무비율 인하(3 4% → 32%)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적용될 노동관련 사항을 고시 하였습니다. 2. 특히,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범위를 전자적 방법(EDI)으 로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관리신고서(근 로내용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3. 이와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09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1부. 2.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부. 3.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부. 4.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부. 5.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부. 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 리의 규모 및 지원금액 고시 1부. 7. 최저임금 고시 1부. 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부. 9.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 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부. 10.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부. 1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1부. 12.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부. 1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1부. 14.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