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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06
  • 담당부서
  • 조회수432
1.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대상금액은 SDR로 표기되어 있어, 국내적용을 위해 매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원화로 고시하고 있는 바, 최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동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고시 (’08.12.31, ’09.1.2)하였습니다. 2. 이번에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원/SDR 기준 환율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동 금액은 국가.지방계약 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등에 적용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획재정부 고시내용 및 관련 보도자료 1부 2. 행정안전부 고시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