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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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단품
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을 개정.시행(’09.1.13 )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
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