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2-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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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29일 개정.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서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서면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동 사항을 반영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개정(‘08.12.31)․시행(‘09.1.10)되었는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