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2-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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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
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9.1.28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도급
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비교ㆍ확인하여 하도
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관련 업무매뉴
얼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