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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2-09
  • 담당부서
  • 조회수479
규정관리규정 제13조 제3호에 의거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내규」중 일부 를 첨부와 같이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내규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