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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3-06
  • 담당부서
  • 조회수471
정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을 개정·시행(’09.3.5)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ㅇ 국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고시금액(76억원)미만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150억원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 <원자재가격 급등시 신속한 계약금액조정 근거마련> ㅇ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 액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 첨 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신구대조 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