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9-03-09
  • 담당부서
  • 조회수431
행정안전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는 근거규정 마련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09.2.27).시행(’09.3.2)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2. 예규 개정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