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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3-19
  • 담당부서
  • 조회수484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건전한 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부실시공 억제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 리니, 회원사에서는 하도급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