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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3-24
  • 담당부서
  • 조회수452
1.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 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공공택 지 최장7년 → 5년, 민간택지 최장5년 → 3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 법 시행령을 개정(‘09.3.18)하였습니다. ※ 시행일 : ’09.3.18 2. 이와 관련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