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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01
  • 담당부서
  • 조회수436
1. 건설업체의 경영위기 해소 지원을 위하여 도입한 특례규정인미분양주 택 구입시 양도세 5년간 한시적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60%, 기타지역 100%)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 (‘09.3.25)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