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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08
  • 담당부서
  • 조회수399
1. 정부는 석면 안전조치 신설,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안)을 마련하 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입법예고(안) 내용을 첨부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 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 성,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2009.4.16(목)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정(안)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