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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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석면 안전조치 신설,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안)을 마련하
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입법예고(안) 내용을 첨부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
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
성,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2009.4.16(목)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정(안)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