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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16
  • 담당부서
  • 조회수413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09.4.8)에 따라 동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09.4.1 0)하였기에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부 :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주요개정 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