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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17
  • 담당부서
  • 조회수458
1.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 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 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 9.4.7)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 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cak26@ cak.or.kr, FAX:243-6001)로 2009.4.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 개정(안) 주요내용 ㅇ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½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이미 공급된 임대주택도 소급적용) ㅇ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건축비 가산항목 추가 첨 부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