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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70
계약체결 후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 급대금 조정신청과 원사업자의 10일 이내 협의개시 의무 및 의무불이행 시 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이 2009.4.1 공포·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