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9-04-28
  • 담당부서
  • 조회수446
정부는 지난해 말(‘08.12.31)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액한도 편성, 부정당 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관련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이 개정.시행(‘09. 4. 21)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 민간투자법 시행령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