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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29
  • 담당부서
  • 조회수488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관련 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공포 : 4.22, 시행 : 4.2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소형주택(60㎡이하)을 일정비율 건설하여 지자체, 주공 등에 공급 ㆍ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공포 : 4.21, 시행 : 4.21)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택건설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완화 등 ㆍ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4.22, 시행 : 10.23) -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주공 등)에게 있고, 건물의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갖는 주택으로서 - 토지 임대기간은 최장 40년안에서 토지소유자와 수분양자 간에 계약에 의함 - 분양가는 표준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임대료는 택지조성 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 첨부 : 주택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전문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