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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6-22
  • 담당부서
  • 조회수467
우리협회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건설업등록 위탁업무「주기적신고」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 지침의 적용에 관한사항과 세부처리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 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기적신고시 유의사항 1부. 2. 주기적신고 서류제출 목록 1부. 3. 재무제표 자본금 소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