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9-07-09
  • 담당부서
  • 조회수426
1. 재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개정․시행 (’09.6.29)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재정부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2. 한편 국가계약관련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 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등 일부 회계예규를 개정하였으며,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 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 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재정부장관 고시, 조달청세부기 준 전문 1부. * 전문 중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에 공사대금지급기한이 개정되지 않 고 시행도어 이를 보완하여 7.3일자로 다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