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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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개정․시행
(’09.6.29)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재정부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2. 한편 국가계약관련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
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등 일부
회계예규를 개정하였으며,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
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
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재정부장관 고시, 조달청세부기
준 전문 1부.
* 전문 중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에 공사대금지급기한이 개정되지 않
고 시행도어 이를 보완하여 7.3일자로 다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