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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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택지개
발촉진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09.7.2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 의견이 있을 경우 `09.8.4(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
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