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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7-29
  • 담당부서
  • 조회수424
1. 국토해양부는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 회와 설계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 전담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09,7.24)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 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8.4(화)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의견제출양식 3.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ㆍ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