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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8-10
  • 담당부서
  • 조회수466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개정(’09.2.6)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관 련 세부내용을 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09.7.30, 8.5)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전문 ----------------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