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8-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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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 도입 및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9.7.29)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09.8.14(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
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회 산업환경설비업을 등록한 회원사에서는 검토의견(첨부2)
를 참고하여 환경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1-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1-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