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8-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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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은 ‘08.3월부터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자의 불편감소 및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
에 있으며, 그간 개선된 사항이 현장에 전파․적용 현황 및 향후 추진할
제도개선사항을 파악코자 우리협회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동 설문서를 송부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09.8.31(월)까지
본회 규제개혁팀(E-mail: sik619@cak.or.kr, FAX : 02-3443-2438)으로 송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설문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