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9-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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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
화 등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사업범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는 고시(행안부고시 제2009-42호, ’09.8.28)를 공고하였는바, 그 주
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ㅇ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뭄을 방지하
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ㆍ심적으로 관리ㆍ행하는 사업
으로서,
- 하천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
※ 유효기간 : 2010.12.31까지
첨 부 : 행안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