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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9-07
  • 담당부서
  • 조회수456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 화 등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사업범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는 고시(행안부고시 제2009-42호, ’09.8.28)를 공고하였는바, 그 주 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ㅇ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뭄을 방지하 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ㆍ심적으로 관리ㆍ행하는 사업 으로서, - 하천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 ※ 유효기간 : 2010.12.31까지 첨 부 : 행안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