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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9-23
  • 담당부서
  • 조회수421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나 입찰참가자의 불편ㆍ부담을 해소하고 계약이 행과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 하기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ㆍ시행(’09.9.21)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2. 회계예규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