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9-10-12
  • 담당부서
  • 조회수561
1. 기획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약제도개선추 진위원회 및 공청회(8.19) 논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 화, 내역입찰제도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10.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58호, 제 2009-159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 cak2 6@cak.or.kr, FAX : 243-6001)로 '09.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조문) 1부.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조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