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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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약제도개선추
진위원회 및 공청회(8.19) 논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
화, 내역입찰제도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10.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58호, 제
2009-159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 cak2
6@cak.or.kr, FAX : 243-6001)로 '09.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조문) 1부.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조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