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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0-12
  • 담당부서
  • 조회수547
1.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및 포상업 체를 선정,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의 경우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및 포상업체를 선 정하고자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회원사의 경우 첨부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총괄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2. 현금성 자금결제 우수업체 지정 신청서(양식) 1부. 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신청서(양식) 1부.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