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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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
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
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협회에서는 울산광역시회-376호(‘09.10.23)로 2009년『하도급거래공
정화에 관한 특별교육』권역별 실시계획을 1차 안내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교육 일정이 첨부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 재안내 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교육에 수강을 지원하는 회원사에서
는 첨부 안내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09.11.12(목)까지 시일 엄수하여 우
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9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