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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1-16
  • 담당부서
  • 조회수604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의 등록을 추가신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 중복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09.11.10, 시행 ’10.2.11)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