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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1-16
  • 담당부서
  • 조회수681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 의 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09.11.6) 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