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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1-19
  • 담당부서
  • 조회수609
1. 우리 협회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허가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 탁받아 수행하는 민간 업무위탁기관으로 건설업 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 (노동부고시 제2007-41호, 2007.4.9)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내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쿼터)에 참고 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원 사의 현장 인력 담당자 또는 하도급업체 인력담당자가 첨부된 양식에 따 라 작성하시어 2009년 11월 25일(수)까지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F ax:0303-0516-7258)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10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