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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1-30
  • 담당부서
  • 조회수650
1. 국토해양부는 턴키 설계심의전담위워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9.11.26)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