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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2-14
  • 담당부서
  • 조회수641
1. 협회는 그동안 건설산업 각부문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관 련기관에 건의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협회가 건의추진한 “건설공사현장 옥외광 고물 규제”(첨부1 내용참조)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검토중에 있으며, 동 과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행정처분사 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현재 시공중이거나 과거 준공한 건설현장에서 “시공중인 건물 의 가림막이나 울타리의 광고로 인한 처벌사례”를 요청하오니, 동 사례 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첨부2 회식양식 따라 의견을 작성, ‘09.12.17(목) 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협회 기건의 “건설현장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1부. 2. 건설현장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처분(형벌) 사례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