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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2-21
  • 담당부서
  • 조회수588
1. 행정안전부는 PQ대상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물량산출내역 제도의 개 선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의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9.1 2.14,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90호)하였습니다. 2.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 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12.28(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