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9-12-28
  • 담당부서
  • 조회수604
1. 국토해양부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 축소 및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 12. 24)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 성, '10.1.5(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 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