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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2-30
  • 담당부서
  • 조회수578
1.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경력증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건설기술심의위 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관리법률』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공포(2009. 12. 29)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률」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관리법률」 개정법률 공포안 1부. 3.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고시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