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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04
  • 담당부서
  • 조회수577
1.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기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09.12.24,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300호)하였습니다. 2.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 양식에 따 라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 로 ’10.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