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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08
  • 담당부서
  • 조회수479
1.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ㆍ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 련, 2010.1.4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회계예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