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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13
  • 담당부서
  • 조회수692
1. 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인상(3.4% → 3.7%), 건설업평균임금인 하(월3,332,820원 → 월2,844,682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일반건설공 사 : 28%, 하도급공사 : 32%)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적용될 노동 관련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 ‘10년도 산재보험 기본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1.80%로 결정되었으 나, 위헌결정(’09.5.28)에 따른 재해근로자 보상금인상 분담금, 최근 3 년간의 업종별 보험급여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보험요율 인상이 상이함. 2. 이에 관련 고시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0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1부. 2.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부. 3.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부. 4. 2010년도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부. 5.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부. 6.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직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1부. 7. 최저임금 고시 1부. 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부. 9.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부. 10.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부. 1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1부. 12.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