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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19
  • 담당부서
  • 조회수555
1.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한)이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금액 및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을 발의(‘09.12.18)하였습니다. 2.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업체 정비 및 종 합건설업체의 책임시공 유도를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시장의 건 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도록 하는 직할시공제가 보 금자리주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도입ㆍ시행되고 있고, 종합ㆍ전문간 업 역구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능력 확보가 대내외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의원입법안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법안의 지역 중ㆍ소건설업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귀 사의 의견을 우리시회(E- 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10.1.22(금)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내용.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