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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19
  • 담당부서
  • 조회수572
1.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정에서 택지비에 대한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미반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공동주택 분양가격 산 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1 0.1.26(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동 개정(안) 주요내용. 2. 동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