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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27
  • 담당부서
  • 조회수738
1.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 라 운용하고 있는「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을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호, '10.1.21) 하였기에 주요내용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 개정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안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취지 o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 목은 삭제하고 건설업자간 협력정도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 가항목을 신설 또는 강화하였음 □ 시 행 일 : 2011. 1. 1.(2011.2월 평가 신청분부터 적용) ※ 2011.2월 평가신청을 위해서는 금년 협력관계를 미리 관리 필요 □ 개정고시 주요내용 : ※상세내용 첨부1, 2 참조 가.‘공동도급실적’평가기준 합리화 나.‘하도급실적’에 대한 배점 축소 및 비율 상향(중소기업에 한함) 다.‘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및‘상생협의체 운영실적’항목 신설 라.‘협력관계의 안정성’ 및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항목 삭제 등 □ 향후계획 o 동 개정고시를 바탕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각시ㆍ도회에 안내 및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첨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개정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