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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1-27
  • 담당부서
  • 조회수644
1. 울산광역시회-29(2010.1.20)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적산 제도는 2,457개 표준품셈 항목 가운데 일부항목을 공종별로 조사한 전국 평균단가입니다. 3. 해당 실적단가는 공사규모에 따라 조사되는 사항이 아니 며, 공사규모 및 특성에 따라 실적단가 차이는 많이 있으나 평균단가만 발표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사 및 작업조건이 열악한 현장에 별도 검토 없이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4. 울산광역시의 경우 50억이상 공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적 공사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억 미만 의 공사에도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합리적인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을 위한 현황을 첨부 와 같이 재조사하오니, 2010년 2월 1일(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 ak.or.kr 또는 Fax: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 재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