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02-02
  • 담당부서
  • 조회수645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이 개정(공포 ‘10.1.25, 시행 ’10.7.26)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