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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2-02
  • 담당부서
  • 조회수607
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및 2 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 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1.28)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2.10(수)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 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